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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 의사 법정구속···이달 20일 궐기대회
학회·직선제 산의회·모체태아의학회, '1심 무죄→2심 실형' 선고 규탄
[ 2019년 07월 10일 05시 1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분만 중 과실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판결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7월20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안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못한 판결을 규탄하며 탄원서 서명과 함께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이번 사건처럼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
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것”이라며 “의사의 법정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도 “산부인과 의사 구속 사건을 두고 학회와 의사회에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며 “궐기대회 개최를 위해 20일 서울역 광장에 집회를 신고했다. 의사들의 많은 참여바란다”고 당부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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