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골다공증치료제인 '이반드론산나트륨(주사)'과 '데프라자코르트(경구)' 제제가 시판 후 이상반응이 보고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두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지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2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이반드론산나트륨' 성분은 시판 후 사용 중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급성신부전'이 보고돼 허가사항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반드론산나트륨 주사제로 허가 받은 골다공증치료제는 총 37개 품목이다. 한국로슈 '본비바'를 비롯해 동국제약 '본드론프리필드', 휴온스 '아미카본', 조아제약 '이본덴스',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이본' 등이 포함된다. 데프라자코르트 성분도 시판 후 사용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보고돼 식약처가 허가사항 변경 대상으로 올렸다. 이반드론산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이달 24일까지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