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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協·KRPIA,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 성료
공익신고자보호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등 이슈 논의
[ 2019년 07월 11일 16시 2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서울 임피리얼 팔래스 호텔에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등은 물론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리베이트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300여 명의 국내외 제약기업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가 참석했다.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경쟁규약 심의 시스템 정착과 ISO37001 도입 확산 등 윤리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윤리경영이 제약산업계의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배경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제약산업계가 각종 기업윤리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최근 세계제약협회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 협회 모두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 처분으로의 대체 등 상반기 입법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최근 늘고 있는 내부고발을 조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강화됐는데 이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는 비밀 보장의 의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는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환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이사는 "최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 광고 관련 유형별 검토와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다룬 ‘디지털 마케팅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수사 절차와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다양한 윤리경영 이슈가 공유됐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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