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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폐기 결정 잠정 효력정지"
檢,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 증권사 압수수색···이웅렬 前 회장 자택 가압류
[ 2019년 07월 11일 21시 1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회수 및 폐기 공지를 했다가 취소했다.
 
법원이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자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인보사 회수 및 폐기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이를 수용할지 판단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회수 폐기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해 따른 것"이라며 "인보사 행정처분은 잠정 정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인보사 사태를 초래한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1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웅렬 전(前) 코오롱그룹 회장의 자택을 가압류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과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산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원 측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회장의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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