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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 20억 빼돌린 병원장 '집행유예 3년·벌금 7억'
서울 강남서 미용전문병원 운영
[ 2019년 07월 14일 14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0억원 상당의 현금 매출액을 가족명의 계좌로 빼돌려 탈세한 30대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14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이 중 현금 매출인 20억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총 6억5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면 실장에게 1~10%의 성과보수를 주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출액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에게 현금매출 누락을 지시하고, 가족에게 문자로 매일 보고받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탈세는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포탈세액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것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피고인은 현재 시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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