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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조무사협회, 법적 정원 보장 요구는 잘못"
"법 취지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주장" 반박
[ 2019년 07월 15일 15시 15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법적 정원 보장을 요구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대체 상황 해결을 위해 법적 정원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간무협의 성명 발표 직후 “보건의료인 면허와 자격체계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토록 한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한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 규정도 수정돼야 한다”며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를 두도록 한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요양병원형 간호등급제 이후 핵심인력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를 두도록 한 규정을 병원들이 악용해 간호사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보게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 간호조무사 아주 극소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간협은 “보건소 행정분야에 임시, 계약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 숫자를 마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체 2000여 명 중 지난 해 11명에서 현재는 7명으로 줄었고, 이 또한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에게 정상적인 처우와 급여수준 등이 확보될 때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또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로 인해 열악한 처우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많은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간호계에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영구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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