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달 16일부터 자살유발정보 유포 '불법'
복지부 "법 개정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2019년 07월 15일 18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에 퍼뜨리면 7월16일부터 불법행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시키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에는 자살동반자 모집부터 구체적인 자살 방법 및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가 포함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통해 유통 및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돼 있다.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 열람 혹은 제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거부할 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 등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등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sag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