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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무관심 대한민국 소아외과 '붕괴' 위기
15일 국회 토론회서 현실 조명, “공공의료 영역으로 편입 시급”
[ 2019년 07월 16일 06시 45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어린이 환자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소아외과’ 의사들의 암울한 미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학계 모두 소아외과 전문의 역할 필요성에 절대 공감을 표하면서도 고사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외과학회가 주관한 ‘소아외과 위기, 그 문제점과 대책은?’이란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
 
대한소아외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일본 900명, 미국 2400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선진국 대비 소아환자의 응급수술을 담당하는 전문의 부족은 국내 소아의료 분야의 열악한 현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마저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소아외과 전문의들은 선천성 기형 어린이 환자의 85% 정도를 치료하고 있지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외과 수술 및 처치 수가가 원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는 탓에 병원들이 채용을 기피하거나 뽑으려 해도 인력 품귀로 여간 힘든게 아니다.
 
대한소아외과학회 서정민 회장은 “소아외과를 택하는 후학들 감소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급기야 동료들이 다른 길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훗날 우리 아이들의 수술을 과연 누가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외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수두룩하고 그나마 채용한 병원들은 1명 근무가 태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중도에 사직하거나 일반 외과의사로의 삶을 선택하는 전문의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연자로 나선 경희대학교병원 소아외과 장혜경 교수는 “향후 10년 내에 소아외과 전문의 정년 예상 인원이 10여 명으로, 중도 포기까지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혜경 교수는 각종 수치를 제시하며 소아외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소아환자에 특화된 전문가들인 만큼 일반외과 의사들과의 수술 후 예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는 “소아외과 전문의에 의해 수술받을 경우 일반외과 전문의에 비해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의 수술 후 생존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각종 수치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아외과 의사들이 처한 근무환경을 들여다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한소아외과학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진료실적 보충 등의 이유로 다른 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속 병원으로부터 진료 실적에 대한 압박, 경고 조치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도 25%에 달했고, ‘인사 또는 행정상 불이익’ 경험자도 21.1%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21%, 매일 온콜(on call) 당직을 서는 의사가 42.3%, 타과의 협조 문제로 갈등을 경험한 의사는 59.6%에 달했다.
 
장혜경 교수는 “건강보험 저수가로 인한 소속 병원의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하고, 진료실적 압박과 행정상 불이익과 싸워야 하는 게 국내 소아외과 의사들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충남대병원 외과 설지영 교수는 작금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소아외과 영역이 공공의료적 성격이 큰 만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소아외과를 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뒷받침을 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응급거점 지역 소아질환센터에 365일 24시간 근무 가능토록 소아외과 의사 5인 이상의 인건비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설지영 교수는 “소아외과를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별도 가산수가 신설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 “권역지역거점병원 및 어린이병원 설립, 현 신생아중환자실 인증 요건에 소아외과 의사 포함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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