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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삼성발 의료민영화 핵심정책 삼아"
시민단체 "관련 법안 폐기" 촉구
[ 2019년 07월 16일 16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각종 법안에 대한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주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재생의료법은 가짜약으로 판명된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만으로도 개인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데이터 결합과 제공도 가능해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개인 식별 역시 할 수 있어 환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 출시 등 전(全) 과정을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매년 4조 원 이상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삼성이 주력한 '삼성발(發) 의료민영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내세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필두로 광범위한 건강정보 수집·제공을 위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연구중심병원을 더 확대해 이를 거점으로 한 영리적 목적의 제품 상용화와 의료기술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을 촉진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민영화 추진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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