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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병원 시설·환경기준, 적정해법 제시해준다
중소병원협회·데일리메디, 내달 22일 포럼 개최···환경부·소방청 관계자 특강 마련
[ 2019년 07월 17일 06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각종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관련법령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직접 연자로 나서 병원 운영자 및 시설 담당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와 (주)데일리메디는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코엑스 C홀 308호에서 ‘2019 의료기관 시설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의료기관 시설기준과 관련해 일선 병원들에게 상세한 법령 변화를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시설기준 중에서도 최근 병원들의 고충이 가장 큰 ‘실내 공기질’과 ‘소방시설’을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부 생활환경과 성수호 과장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해당된다.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도 포함된다.
 
만약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재까지는 일부 대형병원들이 외주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역시 초미세먼지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 셈이다.
 
대한병원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측정망 설치 및 측정장비는 개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이다. 가령 10층 규모의 병원에 설치할 경우 약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측정망이나 측정장비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측정결과 기록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소방시설’ 역시 의료기관들의 큰 고민 중 하나다. 소방청 화재예방과 윤태균 제도2계장은 소방시설법 개정 내용 및 의료기관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한다.
 
30병상 이상의 병원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전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원 규모에 따라 설치토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가 앞으로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된다.
 
신축 병원은 법 시행 즉시 적용되며,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당장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대를 모았던 중소병원 지원 예산은 끝내 무산됐다.
 
그나마 국토교통부의 대중 이용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이 유일하다. 지원금 규모는 9억6000만원으로, 17개 시도에서 총 72개 건물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1:1:1 비율로 부담한다. 총 4000만원의 공사인 경우 병원의 자부담은 약 1333만원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연자로는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성민기 교수가 나서 ‘병원 시설기준 점검사항 총정리’라는 주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체크해야 할 내용을 꼼꼼히 짚어준다.
 
포럼 말미에는 충분한 질의응듭(Q&A) 시간을 마련해 병원 운영자 및 시설 담당자들의 평소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프로그램은 대한중소병원협회 및 데일리메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는 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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