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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료기기 리베이트 대전 대학병원 의사들 수사
향응 제공 등 고발장 접수···가족명의 통장 개설 수천만원 입금 의혹
[ 2019년 07월 18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료기기 납품업체와 10여 년 동안 유착관계를 맺고 리베이트를 챙겨온 대학병원 의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접대받고, 납품업체 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들여 차액을 남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고발이 접수된데 따른 조치다. 
 
대전지방검찰청 및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전의 某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대학병원 A과장은 의료기기 납품업체 사장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년간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B씨는 처남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개설해 A과장에게 전달했다. A과장은 이 통장으로 코 수술 환자들에게 코보호대 비용 5만원을 입금받았다.
 
코보호대 실제 구입가격은 1만2000원에 불과해 개당 약 3만원 가량의 차액을 챙겨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해당 통장은 성형외과 전공의 수명이 관리했고 입금된 돈은 전공의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A과장과 전공의들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관행이었다", 전공의들은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다는 전언이다.
 
현재로선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해당 병원은 현재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차후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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