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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무산 간호조무사협회 "연가투쟁"
의료법 개정 지연 규탄 기자회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 2019년 07월 18일 15시 4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지난 법안소위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가 또 다시 미뤄진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안 통과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간무협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연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 단체는 먼저 “의료 관련 법령의 정원규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돼 있는 것은 중앙회 법정단체와 무관한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들 기관에 간호사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법 위반 사태가 속출할 것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간호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의 갈등을 염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질은 외면한 채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두 단체 사이 갈등의 본질은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협회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 차별하는데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간호업무를 하지만 다른 위치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인정과 대화, 타협이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하는 정부 보건의료정책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도 다 참여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직접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어 간호계에서 간호협회만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협 하나만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 준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될 수 있듯이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동일직군에 속하며, 간호협회에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모두 가입돼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실무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간호사협회가 따로 존재하고 고유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거래 대상이 아니다. 간호협회와 관련 없는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라면서 “필요하면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양 단체 합의를 방패로 삼아 사안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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