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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로 통합 운영되는 '닥터헬기'
[ 2019년 07월 18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제정. 이를 근거로 향후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운영 및 병원 간 이송 요청은 119로 통합. 
 
이번 공동운영 규정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 우선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규정.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 다만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통한 병원 간 이송 요청은 닥터헬기 운항통제실로 바로 요청이 가능.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보유 헬기 126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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