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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들 “PA간호사 합법화 즉각 철회”
업무범위 조정 비판···"의협·대전협, 논의기구 탈퇴" 촉구
[ 2019년 07월 19일 12시 0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최근 정부의 간호사 업무범위 재설정 추진과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회가 PA 합법화 분위기에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병원의사협회는 19일 “정부는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하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형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실제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PA들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형 상급종합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추가로 복지부에 알려 행정지도 요청을 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을 방조한 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 고발할 방침도 밝혔다.


병의협은 “여전히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정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포착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등 업무조정 리스트를 꾸렸는데 이 중 대부분은 순수한 의사의 업무 영역들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들의 내용을 보면, 문진 및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검사를 위한 동맥혈 채취(ABGA), 수술부위 소독제 도포 및 세팅, 수술보조, 수술부위 봉합 또는 매듭,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등이었다.


병의협은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정부와 병원계가 PA 합법화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PA 합법화의 도구임이 드러났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봉직의들의 대표 자격으로 협의체에 참여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PA 합법화의 도구에 불과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해당 협의체의 탈퇴를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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