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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내년 말까지 연장
개선방안 건정심 보고, "장비 없어도 전문인력 있으면 참여 가능"
[ 2019년 07월 19일 16시 5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대상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시범사업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참여 기준을 대폭 개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관련 인력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시범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대상 기관을 확대 한다. 장비요건이 일부 미충족 돼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교육을 이수한 담당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운영협의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후 본 사업 전환 여부 평가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11월 경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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