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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뇌·심장질환 등 비급여 43개항목 '건보 적용'
노로바이러스·말라리아검사 급여화···C형간염·뇌전증 검사·처치도 포함
[ 2019년 07월 19일 19시 3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총 43개 비급여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안’을 의결했다.


우선, HCV 항체, HIV 항체, 말라리아 항원, 노로바이러스 항원 등 간이검사와 독소유전자검사 등 7개 항목이 급여화된다. 연간 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간이검사는 대부분 비급여였다. 검사 정확성이 제고되면서 신속한 결과가 도출되고, 간단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검사가 늘고 있다.


감염성 질환은 필수적 검사인 점을 고려해 대부분의 간이검사는 필수급여로 전환한 반면 HCV, HIV 검사 등은 의료인 보호 목적이 크고, 향후 빈도 등 변동 추이 확인이 필요해 본인부담 50~80%의 예비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종합병원 기준으로 기존 2만7000원에서 2200원으로 줄어든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 외래기준 2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뇌손상·출혈 진단을 위한 S-100 정량검사,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검사 등 6개 항목도 급여로 전환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 의료행위가 비급여로 3만4000원의 비용이 부담됐지만 종합병원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에 건강보험적용이 적용됨으로써 의료비 부담은 평균 37만4000원에서 9만9000원으로 경감된다.


피부 봉합시 사용되는 skin closure, 흡수성 이식용 메쉬 등 30개 처치분야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필수재료의 대체 품목으로 비용효과성이 미흡해 예비급여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덕분이다.


피부 봉합시 사용되는 skin closure, 수술 후 일시적인 상처나 신체 기관의 지지를 위해 사용되는 흡수성 이식용 메쉬 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이 최대 1/2에서 최소 1/4까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응급실·중환자실의 모니터링 및 처치·수술분야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한 마취과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중증 마취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중증질환, 소아, 특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마취료를 50% 가산하고, 신생아·소아 연령 가산 및 특수마취 가산을 중복 적용할 방침이다. 소요재정은 68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번 감염성 질환 및 뇌·심장질환 등 급여화에 따라 연간 평균 240억원 내외 소요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향후 부담할 비용이 절반에서 최대 1/10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 조기 진단 및 감염 확산 차단 등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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