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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조무사, 대립 아닌 상생 모색"
양측 협력방안 제안, "양측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 2019년 07월 19일 21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에 두 직역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18일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한 입장 및 행보를 알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배제와 차별이 두 단체 간 갈등의 본질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각각의 법정단체를 만들고 갈등 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의 처우 개선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자영업 의사들을 꼽으며 “현 간호조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자영업 의사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돼 전개돼 오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왔다”고 비판했다.
 
간협에 따르면 두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우선 해결돼야 할 사안은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대체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간협은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혼재되어 온 업무범위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제정 64년 만인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보조역할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무려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돼 있거나, 혹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간호조무사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소위 상정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참여하지 않는, 그것도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왜 그렇게 특정직역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움직이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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