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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위임업무 수행 간호사→청구코드는 '의사'
[ 2019년 07월 21일 18시 27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사가 행하는 일부 의사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간호계에서 제기. 서울아산병원 PI팀장인 이순행 간호사는 최근 열린 간호윤리 워크숍에서 간호업무 범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
 
이순행 팀장은 "일부 검사 및 치료와 관련된 간호행위에는 의사 업무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업무를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의사 지시가 필수다. 하지만 간호 전문지식에 기반한 판단 및 선택 역시 행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의사 지시 아래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를 행할 때에는 간호사 업무행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현재는 간호사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의사코드를 쓴다. 의사에게서 분명히 위임받은 일에 대해 향후 간호사 업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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