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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업체 처벌 임박···병원들 피해 우려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A사 처분 예고···전교육과정 인정 제한
[ 2019년 07월 23일 06시 18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일선 병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리베이트 공론화 이후 첫 처벌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만큼 병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훈련기관과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병원들의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리수강 등 부정훈련 실태가 적발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인 A사에 대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제기된 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고용노동부는 부정훈련 의심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A사를 포함한 일부 훈련기관들의 부당한 교육 실태를 확인,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A사의 경우 병원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교육, IT교육과정, 기업위탁교육, 스마트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온 업체다.
 
특히 병원 분야에서 △의료기관인증제 △병원QI △감염관리 △병원CS △병원코디네이터 등의 원격훈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대리수강 등 부정훈련 실태가 적발되면서 처분 위기에 놓였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훈련비용 부정수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환급액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환급액이 100~500만원이면 3개월 전과정위탁 및 인정제한, 500~1000만원은 6개월, 1000~2000만원은 1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2년 간 패널티를 받게 된다.
 
A사의 경우 최종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 비중이 절대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체임을 감안하면 경영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조사를 통해 A사의 부정훈련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해당 업체에 처분내용을 통보한 후 현재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이 확정되면 계약해지는 물론 전 교육 과정 위탁 및 인정제한 조치가 취해진다”며 “사실상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환급이 봉쇄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직원 교육을 진행 중인 병원들이다.
 
해당 업체의 처분이 확정된 이후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일선 병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적잖은 병원들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직원 교육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A사 B대표는 부정훈련 적발 및 처분에 관한 취재에 “현재로써는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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