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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소득 변동해도 건보료 한시적 감액 지속"
국무회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 2019년 07월 23일 15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앞으로 이재민은 소득이 오르는 등 보유재산 변동이 있어도 6개월의 한시적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으로 돌아간 이재민들도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받으므로,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 여건이 바뀌는 '건강보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즉시 중단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 일시적으로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사람이 다시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감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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