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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공유 요양병원 급여청구 환수처분 '적법'
법원 "속임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부당청구로 원고 주장 기각"
[ 2019년 07월 23일 16시 1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무기록사 인력을 다른 병원과 공유했으면서 급여를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환수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 및 영업정지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건보공단은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타 요양기관인 B병원의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일부 수진자들로부터 입원료(병원관리료)에 포함되는 공기순환펌프 사용료를 1만원씩 별도 징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A의료재단으로부터 약 5천300만원의 실사의료비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또 요양병원이 소재한 시는 약 2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내렸다.
 

이에 A의료재단은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인력 공동이용 시 별도 보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법규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당시 현지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B병원 수납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절차법 위법성이 다분하다”며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처분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현행법에 비춰봤을 때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처분기관의 재량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사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섣불리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인력을 공동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한 것처럼 행동한 것과 입원료에 포함된 공기순환펌프 사용료를 별도 징수한 점은 의도적인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경우 구(舊) 의료법 시행령에 비춰봤을 때, ‘속임수’에 이를 정도의 부당청구로 보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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