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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훔쳐 도주한 30대 유튜버 '집행유예'
[ 2019년 07월 24일 11시 4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구급차를 훔쳐 도로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구급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나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12km 가량을 달리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순찰차에 의해 포위되고 나서야 도주를 멈췄다.
 
경찰 조사 도중 김 씨는 '정신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하철 안에서 유명 아이돌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근까지도 개인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해 왔다.
 
또한 범행 당시 김 씨는 이미 지하철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김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를 함께 명령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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