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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격의료, 정부 아닌 민간서 실증 차원 진행"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 2019년 07월 25일 06시 1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원격의료 전면 도입이 언급되는 부분은 과도한 해석이다. 특정 지역에서 실증을 할 뿐 강원 디지털헬스케어가 원격의료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 左]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사진 右]는 24일 세종 청사에사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날 전격 발표된 ‘강원지역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원격의료 및 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 7곳 중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토록 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아래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통해 원주와 춘천은 원격의료 및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된다.

오상윤 과장은 "이번 규제특구사업은 규제자유특구법 3월 시행에 따라 진행된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2년에 걸쳐 실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샌드박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자체(도)에 신청하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 해당 사업의 전략사업 육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차원 정책 확정·나갈 방향 아니다" 확대해석 경계


정경실 과장은 “이후 중기부에 신청해 규제특례에 타당한지 심의 받는 구조로 정부가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범위 내 실증하는 것을 복지부가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신청할 경우 같은 주제에 다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지역 특성 및 적정성을 반영, 신청한다고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2차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자체 공고 및 심의 일정을 정해 1차 신청 당시 탈락한 지자체 내용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오상윤 과장은 “신규 신청은 중기부에서 수시로 받는다. 비슷한 절차를 오는 12월에 시행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날짜는 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참여 지역에는 정보의 원격전송 기능을 가진 웨어러블 및 혈압계, 혈당계가 제공된다. 주기에 따라 체크하면 의원에 전송하고 그에 따라 평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원격상담을 받게 된다.


처방은 한 달에 한번 주기로 내린다. 다시 원격상담을 통해 처방 받으려면 간호사가 가서 정확히 됐는지 살핀 후 진행하게 된다.


오 과장은 “단순 취지는 1차 의료기관이 필요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해 가능한 모델이 있는지 가능성을 보려는 것”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든지 반대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것 모두가 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단체 반대에 따라 나중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과장은 “의료기관이 많은 대도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 특성을 봤더니 의료기관이 없고 진료를 받기 위해 나가려면 먼 지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헐압, 당뇨를 한 달에 한번 체크하려고 멀리 가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현재 의료시스템 보완 측면에서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증하는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은 실증 효과로 검증할 수는 없다. 사회적 수용성 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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