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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29일 '진주참사방지법' 공청회
[ 2019년 07월 25일 11시 1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은 정신질환자가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진주참사방지법은 병원에 입원한 경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지역사회에서 고립당한 경험 등을 가진 당사자들이 스스로 마련했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게 아닌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인정하고, 더 이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고려대 윤석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양대 제철웅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김연실 정신간호사회 교수,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김성완 단장,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 등이 나선다.
 
김상희 의원은 “더 이상 진주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법안을 마련해 진주참사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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