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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여 환자, 암 재발 사망···의사 소송여부 촉각
유족, 코오롱생명과학 상대 손해배상 제기 방침
[ 2019년 07월 26일 11시 01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투약받은 암 환자가 이달 초 사망해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환자 유족들은 인보사 투약을 권유한 의사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인보사를 맞은 50대 여성 윤모씨가 이달 초 사망했다. 이 환자는 인보사 투여 후 극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다가 암이 재발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유족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다음주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암환자에게 인보사 투여를 권장하고 직접 주사를 놓은 병원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25일까지 코오롱티슈진과 관계사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700여명으로, 환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윤씨가 첫 사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은 윤씨는 이듬해 5월 항암치료를 끝마쳤다. 이후 인보사 출시 소식을 들은 윤씨는 자신의 암 치료 담당 의사에게 인보사 투여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추천을 받아 7월 투약했다.

그러나 윤씨의 통증은 인보사 투여 직후부터 악화됐다고 유족은 전했다. 고인이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씨는 지난해 8월 검진에서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의사들은 ‘너무 빨리 종양이 생겼다’고 했다”고 보호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음주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인보사 약값과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유족은 인보사 투여를 권유한 의사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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