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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병원서 치료한 국군 의무기록 확보해야”
권익위 "국방부, 미국과 협정 체결 등 대책 마련" 권고
[ 2019년 07월 29일 11시 2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협정 등 대책 마련을 통해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 의무기록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9일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지 못 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국군 의무자료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지난 1966년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약 6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자료를 요청했으나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때문에 2005년 A씨 국가유공자 신청은 객관적인 의무자료가 없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소송에도 나섰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A씨는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한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미군 기록물이 전산화 돼 있지 않고 자료도 방대하며 ▲한·미·UN군 인사 관련 정보(전사자·의료사상자 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부재한 상황이고 ▲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방대한 자료를 찾기에 인력이 부족함 등을 지적했다.
 
또 미군 의료기관의 한국군 병상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미군 군사기록 요구 서류(FROM SF180)를 작성한 후 의무진료 기록에 대해 우편으로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데, 회신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도 고려됐다.
 
권익위는 "병상일지 존재 및 확보 여부가 현행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A씨의 경우처럼 입원치료 병원의 국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군 측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군 관련 의무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협정 체결 등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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