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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건축시 '가연성 외장재' 사용 불가
[ 2019년 07월 30일 16시 2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병원 등 환자를 비롯한 피난약자가 있는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를 명시. 단열재·도장,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 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을 제한. 기존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 재료를 사용토록 했는데,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 건축물로 적용을 확대.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상 병원 등 의료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높이와 관계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6일 공포되고,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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