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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故 신형록 전공의 죽음은 산업재해"
"산재 승인하고 정부와 병원이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 2019년 07월 31일 10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전공의 단체가 지난 2월 당직 중에 사망한 故 신형록 길병원 전공의 사건에 대한 산재승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30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린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산재승인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1만6000명 전공의들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과로사 근거로 대전협은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의뢰한 故 신형록 선생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해부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내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돼 있다. 특히 치명적인 부정맥과 같은 심장 원인과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일컫는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주 60시간보다 터무니없이 긴 고 신형록 전공의의 근무시간 또한 업무상 과로사의 근거로 제시됐다.
 
대전협은 “고인은 정시 퇴근보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했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조차 없이 최대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들 증언에 의하면 그는 심각한 만성과로에 시달리던 데다 사망 당일 담당환자 상태가 악화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극심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전공의가 처한 참혹한 현실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드러나게 됐에도 현장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하게 굴러가고 있다. 정부와 병원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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