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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첨단재생의료법 찬성 의원 낙선운동"
[ 2019년 08월 01일 10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첨단재생의료법이 1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첨단바이오법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4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업계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의 시장출시 문턱을 낮춰주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첨단재생의료법은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바이오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본부는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산업계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 한다면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으로 보고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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