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암치료 효과 식품광고 금지 조항 '합헌'
헌재, 식품위생법 정당 판단…"특허 있어도 안정성 확인 안돼"
[ 2019년 08월 01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치료나 예방효과를 강조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 치료효과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가진 사건 청구인 A씨는 지난 2017년 '암 치료제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적용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구 식품위생법의 해당 조항이 광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금지조항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한 내용 및 효능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광고는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00의사가 만든 제품" 허위광고 대거 적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