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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 2019년 08월 02일 16시 44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로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만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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