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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질환 차등화 포함 '진찰료 대수술' 시급
의료정책硏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해 상급종병 추가 진찰료 신설 등 필요"
[ 2019년 08월 03일 05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진찰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적인 진찰료 인상뿐만 아니라 질환 복합도·난이도·소요시간에 따른 차등화,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추가 진찰료 신설과 함께 만성질환 진찰료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진료시간 및 의료 질 개선,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케어, 질환 및 환자에 따른 적절한 진료 제공,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완화 및 일차의료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전문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 연구보고서에서 진찰료에 대한 해외 사례를 국내와 비교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먼저 우리나라 진찰료는 외국에 비해 초·재진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초진료는 미국 9만8626원, 캐나다 5만2724원, 프랑스 2만7841원, 일본 2만4028인데 반해 한국은 1만5310원으로 낮다.

재진료는 미국 6만8236원, 프랑스 2만7841원, 캐나다 2만6191원, 한국 1만950원, 일본 6135원 순이다.
 
보고서는 전체 진찰료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정찬 연구원은 질환 복합도·난이도·소요시간에 따른 차등적 진찰료를 책정해 진찰에 대한 보상을 다각화하는 외국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질환 난이도 및 복합도, 투입시간에 따라 진찰료가 상이하며, 진찰이 어려운 질환일수록 수가가 높다.
 
프랑스는 기본 진찰, 복합질환 가산, 중증 복합질환 가산 등 질환 수준에 따라 가산되는 구조를 운용 중이다. 연령대, 방문형태, 정신질환, 심장질환, 특정 전문과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별도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진찰료를 만성질환 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의 진찰료는 병력, 신체검진, 진료계획 수립에 관여함으로써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환자의 만성질환 여부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진료계획 등이 특정 수준의 진찰료에 포함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일본은 진찰료 외에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를 운영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보유한 환자에게 생활습관에 대한 종합 지도 및 치료관리를 하고 있다.
 
적절한 진찰료 제도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은 상급병원 의뢰율이나 회송률 등의 지표를 활용해서 초·재진료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상급병원의 외래이용을 규제한다.
 
또한 ‘진료정보 제공료’는 의사의 의뢰서 작성에 대한 보상 수가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연계를 활성토록 유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환자가 상급병원에 의뢰서 없이 진찰 시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정액 부담케 하는 제도 역시 시행하고 있다.
 
이정찬 연구원은 “일차의료 강화 차원에서 진찰료에 대한 적정보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건보재정 투입은 특수장비나 검사 항목보다는 환자 관찰과 지속관리가 중요시되는 진찰 행위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지식과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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