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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2019년 08월 04일 14시 42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안동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5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안동병원은 입원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심의와 상담, 결정을 지원하는 병원 윤리위원회도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했다.
 
윤리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외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관련 상담활동을 한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연명의료의 중단 및 유보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거나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뜻을 모를 때 가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2018년 2월 4일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5만3900명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안동병원 또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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