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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심혈관·노인 등 10개분야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남인순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복지부가 자격 인정"
[ 2019년 08월 05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사업무 전문화를 위한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제도를 지난 10여 년간 운영해온 한국병원약사회 제안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문약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 직능 역시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 왔다.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의 분야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는 것’안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을 것을 명시했다.


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함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 발의에는 남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의원, 김상희 의원, 김철민 의원, 박홍근 의원, 송영길 의원, 오제세 의원, 전혜숙 의원, 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문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 중요성 부각되면서 전문약사 필요성 대두”


현재 보건의료인력은 세계적으로도 세분화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다.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서도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전문약사는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 약물요법에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의미한다.


조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일반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선 10개 분야에서 총 824명의 전문약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영희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있다. 전문 직능의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조제 중심에서 임상업무 중심으로 변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은숙 회장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보건의료계의 최고 화두인 환자안전”이라며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 역할 필요성 및 중대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면서 “국가 기준에 맞는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그 존재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겠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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