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가 철회"
"원료 30%는 한약재로 비의료인의 한약 조제 조장" 반발
[ 2019년 08월 06일 10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제조 및 판매를 허용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입법예고에 대해 한의계가 비의료인의 한약 처방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30% 이상이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제조가 가능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업자가 한약을 처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소분포장을 할 경우 첩약과 건강기능식품 모양이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관련 법률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입법예고된 내용처럼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지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첩약 등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판매하게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의료인 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환자들이 한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의협측 설명이다.

한의협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며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