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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전면 급여화 추진···문케어 가속 페달
심평원, 135개업체 대상 실태파악 착수···압박고정용 제품 지목
[ 2019년 08월 08일 06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행위에 이어 치료재료 전면 급여화가 본격 검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 제조 및 수입 135업체를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급여목록에 전환시키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이 시작되는 치료재료는 압박고정용 제품이다. 워커타입(Walker Type) 22품목, 스플린터(Splinter) 693품목, 무릎고정용 158품목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등재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된다. 등재비급여는 ‘치료재료 급여 및 비급여 목록급여상한금액표’ 상 등록은 됐지만 비급여로 구분된다. 급여화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영역 중 하나다. 


일례로 가장 품목 수가 많은 스플린터의 경우는 휴메드인터내셔날, 바이오리진, 하나메디칼, 올소테크, 우리들홀딩스 등 업체가 생산 및 제조하는 품목이다.
 

심평원은 대상 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 ▲중분류명 ▲제품형태 및 구성품 ▲재질 ▲제품특징(장점 등)▲사용방법 ▲형명 및 규격 ▲국내사용현황 ▲수입가격(1개당) ▲신청금액 등 현황을 파악한다.


쟁점은 거래내역 유통가 자료 제출을 통해 실거래가를 분석하고 이를 급여화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최근 2년 간 요양기관 유통가 자료(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수입품의 경우 최근 2년 간 수입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하다. 품목별 총 금액(단가X판매량)도 제시돼야 한다.
 

또한 급여화 과정에서 필수관문인 비용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제품 관련 임상 논문 등에 대한 내용도 동시에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저자 및 논문지, 대상 및 방법, 결과 등 내용을 포함한 근거가 확인돼야 한다.


심평원 측은 “등재비급여의 본격적인 급여전환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자료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자료제출’ 항목을 신설해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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