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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중소병원 옥죈다"
"진료공백 따른 손실 100% 보전" 주장…"인건비에 설치비도 부담"
[ 2019년 08월 08일 06시 44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영세 병원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간호등급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저리대출이라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상당 수 의료기관이 경영상 큰 타격을 입게 돼 결국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중소 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전격 시행됐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거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결국 의료기관이 경영상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설치 의무화를 기존 의료기관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이전 후 재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해 영세 의료기관(의원급 및 중소병원)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상가 등에 임차하고 있는 병의원들은 건물주와 마찰로 설치가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도 냈다.


의협은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입원환자의 퇴원조치, 의료기관 폐쇄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시설의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제화한다면 설치 비용과 병상 간격 확보를 위한 비용, 진료 공백에 따른 손실비용을 100% 이상 보전하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설치 유예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현행보다 늘리면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진료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통해 충분히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병상간격 준수 등 의료기관 규제 강화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환자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임차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일방적 시설 변경의 어려움, 설치 및 임차 계약종료에 따른 복구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 시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비용 등 현실적인 부분이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병원 수가 적은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은 설치 비용은 물론 이에 따른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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