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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協 "권익위,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8일 건의서 제출, "조무사 권리 보호하고 이익 대변해 줄 단체 없다"
[ 2019년 08월 08일 18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법정단체 인정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정단체 불인정이라는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를 주제로 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신청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중앙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간무협측 주장이다.
 
또한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익 추구를 넘어 간호조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일선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75만 간호조무사의 고충 민원을 검토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또는 정부 입법으로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날 직접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홍옥녀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41%를 차지하며 국민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간호조무사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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