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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하다 호흡튜브 빠져 11세아동 사망, "병원 1억3400만원 배상"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2심 원심 확정···"진정상태 유지 못한 의료진 과실 인정"
[ 2019년 08월 11일 17시 0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처방 약물을 제때 투약하지 않아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인정돼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가 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폐동맥고혈압을 앓고 있던 어린이 김군(당시 11세)은 가족여행 중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지난 2011년 4월4일 경상대병원에 도착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김군 입 주위에 테이프로 기관튜브를 붙여 고정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4월 5일 오전 튜브가 떨어져 심정지 상태가 발생했고, 이후 김군은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해 6월 사망했다.


김군 부모는 의료진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녀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김군이 말기 폐동맥고혈압 환자였고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정도의 호흡성산증으로 장기손상 가능성이 있었다"며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군이 기침을 해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진 점을 들어 의료진이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투약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호흡성 심정지가 김군 뇌부종 및 저산소성 뇌손상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해 김군 부친에게 6791만원, 모친에게 6683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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