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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의사·간호사 진료보조 역할 등 의료법 명시"
간협 "간호인력 발전 위해 상생방안 고민" 제안
[ 2019년 08월 12일 15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최근 간호조무사 단체가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간호인력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12일 논평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 및 자격체계에 따른 엄연한 역할 차이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요구에 대해 간협은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법정 중앙회를 만들도록 한 것은 의료인들의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의 취지와 상관없는 명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료법의 본 취지가 아닌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간호계를 대변하는 간호협회가 이미 존재함에도 또 다른 법정간호단체를 만들어 간호계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끝으로 간협은 “간호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간호 직역간 상생을 제안했다.
 
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간호라는 동일직군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서로 다른 단체에 소속돼 상호반목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생성해 내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간호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간호계의 분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호조무사협회에 엄중히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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