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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유예' 개정안 발의···중소병·의원 한숨 돌리나
50명~100명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2023년·50명미만 2024년까지 연기
[ 2019년 08월 13일 05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22명이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경영 어려움을 호소한 중소병원 등에는 다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호조무사 등 단체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 해당 법안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 도입시기를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으로,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으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늦춘다(안 부칙 제1조 제2항).
 
특히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도 고용진·이규희 원내부대표,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등으로 원내 지도부와 정책라인이 포함돼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 속도 조절에는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 직접적인 대상은 중소병원이 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보건업은 특례업종에 속하지만, 정부는 사용자-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초과 근무를 결정토록 규정했다. 만약 사용자-근로자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한다. 단,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노동조합위원장일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 의원급을 비롯해 중소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무사들의 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5인 미만 의원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마저 적용하지 못 할 것이라 주장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쨌든 의원급 간무사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 경우에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데, 현재 간무사 10만명이 의원급에 근무 중인데 이중 절반이 5인 미만에 있다”고 비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한 간호계 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 동안 이를 도외시 할 것”이라며 “초과 근무를 시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이게 될 간호인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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