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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 '따뜻한 동행(同行)' 불가능?
박성은기자
[ 2019년 08월 13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수첩]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해묵은 갈등이 여전하다.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단체 충돌이 격렬해진 계기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금년 2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하면서부터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되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저지에 나섰다. 결국 해당 법안은 두 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동일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두 단체의 갈등은 심화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법안소위 심사 하루 전 창립기념식에서 ‘2020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하며 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 입후보 등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
 
이 때부터 두 단체의 갈등은 간무협 법정단체화 외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방문전담간호조무사 시설장을 가능케 하는 노인복지법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두 단체는 상호 입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이 각자 근거와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상황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국민건강이 최우선 사항이자 최종 목표인 상황에서 두 직역 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갈등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양 단체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협회 이익 및 간호계 전체 처우 개선을 위한 정치세력를 위해서라도 여론을 보다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치세력화 선언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1인 릴레이 시위 중인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 주장에 대한 반박 외에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고가 필수적이다.

당사자들에게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시대적 흐름의 당연한 권리이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비롯한 간무사들의 권리 찾기가 보건의료서비스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는 간무사들에 대한 업무 역량 제고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실제로 간무협은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익 추구를 넘어 간호조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장과 호소를 넘어 간협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간협 역시 간무협 법정단체화 저지가 이익 다툼에 그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단체화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 막무가내식 반대가 아닌 합리적 불가론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반대 이유에 대해 "서로 다른 단체에 소속돼 상호 반목하고 갈등을 생성해 내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간호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만 언급했다.

또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계 모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표명한 만큼 실제적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간호조무사를 포용하고 대변하는데 보다 힘을 써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위 맏형론처럼 간무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동반자로서 대우하고 그들과 동행(同行)할 수 있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간협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 실태조사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 및 사업은 간호사 대상이다. 협회에 간호조무사 출신 간부 역시 전무하다.
 
작금의 시점에서 양 단체가 곧바로 타협점을 찾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두 단체가 내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다"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제일 작은 사안부터 접점을 모색, 행복하고 따뜻한 간호계의 동반자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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