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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해고간호사 복직, 원칙적 불가"
복직 요구 고공농성 관련 입장 표명,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
[ 2019년 08월 14일 11시 41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40여일이 넘도록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영남대의료원 해고 간호사들의 복직 요구에 대해 병원 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13일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은 어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면서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다. 
 

영남대의료원은 지난 2006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한 노조 간부 1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후 해고자 7명은 2010년 대법원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대법원은 간호사 3명의 해고는 정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3년째 농성을 하며 영남대의료원 측에 복직을 요구해 왔다.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일 병원 옥상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김 원장은 "현행법으로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내부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신규채용 및 특채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하면서 영남대의료원 노조가 와해됐다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결코 강제로 노조 탈퇴를 시킨 적이 없었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노조가 291일 동안 파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측 역시 원만하게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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