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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檢·警 이어 軍도 진료기록 열람 가능?
[ 2019년 08월 16일 16시 23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환자 동의가 불필요한 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법원·검찰·경찰 등에서 이미 진료기록 열람을 빗발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기관이 추가된다면 일선 진료현장 혼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 ‘근거 규정’을 신설.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하지만 의협은 “정보주체자인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자율성에 역행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환자 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  의협은 “환자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요청해 진료기록을 제출받을 수도 있다”며 “연금 및 전공사상의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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