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능후 장관 "간호사-간무사, 서로 인정하고 권익 존중"
19일 국회서 답변,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개정안' 계류
[ 2019년 08월 20일 10시 5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간호조무사단체 법정단체化를 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양측이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및 현안 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역 갈등은 모두 알고 있는 문제”라며 “서로를 인정하고 권익을 상호존중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사와 간무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오 의원은 “최근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두고 간호사와 간무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무사의 현장 활동 인력은 차이가 없는데 간무사는 법정단체가 없다. 정부가 각자 몫을 인정하는 방안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복지부가 양측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다.
 
박 장관은 “양측이 서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호사-간호조무사 '따뜻한 동행(同行)' 불가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