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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뇌수술로 환자 사망" 국립병원 의사 제보
양태정 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 비리·날림수술 의심 사례 권익委 신고
[ 2019년 08월 20일 12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 소재 국립병원 의사가 무리한 뇌수술로 환자를 사망케 했으며 뇌사 환자에게도 뇌(腦) 수술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됐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양태정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는 최근 제보자를 대리해 비리 수술 의심사례 등으로 국립병원 의사 A씨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의사 A씨는 이 병원으로 이송된 70대 뇌출혈 환자를 맡았다. 당시 환자는 조영제마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은 상태로 뇌사가 의심됐다.


A씨가 ‘날림수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4~6시간 걸리는 뇌수술을 1시간 이내에 진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8년에 80대, 2016년에 70대 뇌출혈 환자의 뇌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에 걸린 시간은 각각 38분과 29분이었다. 한 환자는 수술 당일, 다른 환자는 수술한 다음날 사망했다.


제보에는 A씨가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 뇌수술을 집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신경외과 의사는 평균 50건 정도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2015년 이후 뇌사 환자 수술을 포함한 A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이 38건이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는 70%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뇌사 또는 뇌사 의심 환자만 22건에 달한다.


양 변호사는 "A씨로부터 문제가 된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직후, 또는 2~3일 내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뇌수술 환자 측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 몰랐다"며 "신고 내용이 병원에 통보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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