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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검진 대상 포함"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 관련 의견 수렴
[ 2019년 08월 20일 12시 59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으로 행정예고된 안건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결핵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데 이은 것이다.
 
기존에는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만 포함되고 간호조무사는 제외됐었다.
 
이에 국민콜, 국민신민고 등에서 잠복결핵검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나 결핵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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