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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협 리도카인 형사고발"
20일 공동 기자회견서 천명, 사용 해석 두고 醫-韓 정면 충돌
[ 2019년 08월 20일 17시 12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이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날선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번 검찰 판단을 두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한한의사협회 해석에 대해 의사협회가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임시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협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욱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 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의료인 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의식이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협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 법원 및 검찰 판단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최 회장은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 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 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의협과 학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원인을 제공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의약정책과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 주고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최인철 이사장은 “마취라는 것은 죽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적절한 마취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고 환기시켰다.


최 이사장은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한의사에 전문의약품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국민들이 알아서 마취하라는 뜻과 같다. 국민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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