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 환자 결정 따라야"
인권위, 의료기관 유사사례 재발방지 감독 권고
[ 2019년 08월 21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호의무자가 아닌 미성년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서명토록 한 A병원장에게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환자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자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 모씨는 “지난해 6월 A병원 측이 진정인이 심근경색이 없음에도 진정인의 딸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 발생 시 사망을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해 딸이 서명 날인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본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 없어 종합병원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진정인의 딸과 아들은 본원에 입원하길 원했고, 보호자에게 연락도 닿지 않아 이들에게 심근경색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설명 및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 연장 혹은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 등을 들어 판단했다.
 
또 ▲미성년자녀가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토록 한 행위는 헌법 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의료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의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입원 중인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성년자에게 아버지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에 서명토록 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3항·제4항에서 정한 입원환자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지닐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건강증진 시설장으로서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판단이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