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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알선 시 ‘7년 이상’ 징역형
박인숙 의원 발의, 마약류 실태조사 ‘5년→ 3년’ 단축
[ 2019년 08월 22일 12시 4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투약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알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요청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이 현행 ‘5년 이상 또는 무기’에서 ‘7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강화된다. 마약류와 관련해 처벌이 중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도 짧아진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관이 자료 요청에 협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제조·매매 또는 수출입 등 마약류 공급관련 범죄가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 수준이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연예인, 재벌가 자녀 등 유명인사의 마약 투약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 적발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지난해 1만 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에 대해 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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